-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쓰면 과태료 부과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상 시행을 앞두고 규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는 22년 11월 24일 시행으로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고성군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우편발송하거나 문자전송을 포함해 사업장을 찾아가 알려왔는데,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이 끝난다.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가 확대되는 항목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 내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큰 점포 내 우산 비닐 △체육시설 내 일회용 응원 물품 따위들이다.
고성군은 정상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관내 규제 대상 1,400곳을 대상으로 알리고 지도점검을 벌였는데,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업소에서는 분별없는 일회용품 쓰기를 자제하고, 군민들도 여러 번 쓰는 용기를 생활화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