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 ‘공유재산 유휴부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최우수에
제3회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다.
12월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고 장려혜택 부여계획안’을 심의했다.
1차 심사에 뽑힌 우수사례 9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고, 온라인 점수와 위원들의 최종 점수를 반영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을 뽑았다.
최우수사례 △재무과 ‘공유재산 유휴부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우수사례 3건은 △도시교통과 ‘동외광장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 △영현면 ‘반짝! 반짝! 사랑의 안전지킴이,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야간 LED 센서 등 설치’ △교육청소년과 ‘언제, 어디든 발로 뛰는 행정, 소멸 위기의 마을과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린다’가 차지했다.
최우수사례로 뽑힌 ‘공유재산 유휴부지를 이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은 오래도록 버려두었던 터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만들어 여러 행사가 열릴 때 군민들뿐만 아니라 고성군을 찾는 이들이 편하도록 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우수사례에 뽑힌 9건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에 따라 공무원이 바라는 장려제도(△성과급 최고등급 △승진가점 △포상휴가 △교육훈련 우선 선발 △희망 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용정 부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적극행정이 생활 속 공직문화로 뿌리내리고, 그로 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많이 나왔다”며 “고성군 전체 공무원들이 군민과 소통하고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