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문화, 역사, 정신을 담은 지명 보존을 위해
고성군 지명위원회를 열었다.
12월 13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근 군수의 주재로 진행됐는데, 국토지리정보원 지명조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65건에 대해 심의했다.
고시되지 않은 지명 6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4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9건은 수정가결, 중복 용도폐지 지명 7건은 고시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이상근 위원장(고성군수)은 “지명은 지리상 위치뿐만 아니라 그 지역 문화, 역사 그리고 정신을 담고 있는 문화재이나 계속되는 개발로 생활공간이 크게 바뀌어 많은 지명들이 변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군에서는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지명을 잘 보존해 나갈 계획이고, 군민들도 우리 지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은 본래 경남도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함으로써 완료됐으나, 지난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경남도지명위원회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