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개선 공개모집 심사로 우수사례 뽑아
제3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12월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 11명이 모인 가운데 김면규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개모집’ 우수과제 16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였다.
‘2023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개모집’은 고성군이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규제를 폐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주관해 2023년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었는데, 이 기간 동안 32건이 접수됐다.
그 가운데 1차 실무심사에서 단순 건의와 비규제 16건을 뺀 나머지 16건이 최종 심사 대상에 뽑혔다.
순위는 5개 평가 기준( 필요성, 창의성, 구체성, 현실성, 효과성)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채점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뽑힌 우수사례는 △(최우수) 건강보험공단 관련 서류 발급 개선 △(우수) 공영주차장 내 마을 수익원 창출 목적 태양광 시설 축조 허용 △(우수)「공직선거법」에 따른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우수) 전입 축하금 지급 조건 가운데 다른 시군구 거주 기간 축소 △(장려)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확대와 같은 것들이다.
우수 규제 공개모집 제안으로 뽑힌 제안자에게는 앞으로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