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사례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새 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지자체 사례를 찾아 정하는데, 올해 2분기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나뉘어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고성군 1건을 포함한 49건이 새 사례로 뽑혔다.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례는 그동안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 지정되지 않았던 가리비 양식어업에 대해, 고성군이 가리비 양식 특성상 주된 작업이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해 인력이 필요한 점,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 허가를 이끈 사례이다.
고성군은 또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며 심리 안정감을 주어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거뒀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