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주차난을 덜어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로 만들기 위해 ‘마당 안 주차장 만들기’정책을 시작하고 올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마당 안 주차장 만들기를 지원하는 정책은 2018년부터 고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가운데 하나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거나 주거지역(고성읍, 회화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철거)한 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 80% 안에서(최대 300만 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마당 안 주차장 만들기는 2월 10일부터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고성군 도시교통과에서 신청을 받는데, 참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서류를 갖춰 도시교통과를 찾아가 신청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과 고성군 도시교통과(☎ 670-23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열 도시교통과장은 “마당 안 주차장 만들기는, 주택가 밀집 지역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차난을 더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덜도록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