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최대 1,100만 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공기를 개선하고 미세먼지와 기후·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정책을 벌인다.
고성군에서는 예산 33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277대(승용 154대, 화물 123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올해부터는 청년이 생애 최초 자동차를 살 때 국비 20% 추가지원하고, 화물차를 사는 농업인에게 국비 1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이 신설돼 추가지원 폭이 넓어졌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이고,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고성군민과 고성군에 있는 법인, 공공기관들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마다 차등 지원하는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59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부 금액은 고성군청 공고문아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나 단체에서는 자동차 판매점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키기 위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정책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