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확정신고·납부 기간인 6월 1일까지 고성군청 1층 민원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를 비롯한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을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분증을 갖고 군청 민원실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수출 중소기업과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일부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로 2개월 이내 나눠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실(☎1661-6669)이나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055-670-22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