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反 FTA운동이 거센 가운데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진 한미 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와 협상과정을 9일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발표한 전문을 통해 알아본다. 이하 전문.
1. 지난 12.4(월)~12.8(금)간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금일 종료되었다.
2. 우리측은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협상 진전의 물고를 틀 것을 미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주요 관심사항(반덤핑 관련 5개 사항``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배제)을 수용하고`` 금년 말 의회보고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현 시점에서 수용불가 의견을 표명
- 이에 따라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12.6(수) 오전에 협상을 중단(미측 관심분야인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을 함께 중단)
3. 미측은 향후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말 미 의회 보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바`` 우리측은 미측의 검토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을 이루도록 미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4. 금번 협상에서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5.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도 미측은 6억불`` 우리측은 3.9억불 규모의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농산물양허안 협상에서는 축산물`` 과일류 등에 대한 우리측의 품목별 민감도를 전달하고 미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구체 품목별 양허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협정문상 쟁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있었는 바``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메카니즘 부속서 원칙 합의`` 미측의 물품취급수수료(연간 4``700만불 상당) 철폐``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철회 등은 중요한 성과이며`` 기타 쟁점에 있어서도 양측은 이견폭 축소 또는 수정안 교환 등을 통해 향후 합의 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아울러`` 양측은 지난 11.27 교환한 서비스/투자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차기 협상에서는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8. 양측은 제6차 협상을 2007.1.15 주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한미 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를 살펴보자.
1.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① 무역구제
○ 우리측은 기존 반덤핑 관련 14개 제안사항중 주요 5개 사항*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 배제에 대해 금년말 의회 보고에 포함시킬 것을 확인해 줄 것을 미측에 강하게 요구
- 미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무역구제 분과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중단
*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비합산)`` 무역구제협력위 설치``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 활성화`` 조사개시전 통지 및 사전협의``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남용 방지
○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과 협상중단과 연계하여`` 미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작업반 협상진행을 중단
② 의약품
○ 미측은 연내 시행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방안” 관련 자국 제안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매우 실망을 표명
③ 자동차
○ 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작업반 등에 이견 지속
2.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① 상품무역
○ 상품무역 분과에서 중간단계(3/5/10년) 품목의 개선된 양허안*을 상호 교환
* 즉시 철폐로 전환 : 미측 6억불(206개 품목)`` 우리측 3.9억불(204개 품목)
- 상품양허 협상에서 우리측은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
○ 협정문 협상에서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여`` 10여개 중소 쟁점에 대해 합의 도출
- 특히`` 미측은 우리측 요구사항인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
* 동 수수료의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700만불 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재경부)
② 농산물
○ 지금까지 양허수준에 이해를 같이한 비민감 품목에 대한 양측간 합의를 확인하고`` 민감 품목별 관심도와 민감성에 관한 의견 교환
○ 우리측은 쇠고기 등의 민감성을 설명하며 특별취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미측의 품목별 관심도를 파악
③ 섬 유
○ 12.8(금)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산자부 차관보`` USTR섬유특별교섭관) 협의를 갖고`` 섬유 분야에서 조속한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상의 기본틀을 마련함.
3.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①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분과 공동회의를 통해`` 양측 수정유보안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완료
- 양측은 수정유보안이 개선되고`` 명확화된 것으로 평가
○ 우리측 관심사항(해운`` 어업조업 재개`` 주정부조치 기재`` 전문직 서비스의 국적요건 배제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속서에 대하여 양측은 원칙적 합의하고`` 우리측 인정대상분야(보건·의료 전문직`` 엔지니어`` 건축사`` 수의사) 잠정 리스트를 미측에 제시
○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수용 부속서에 대해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견지
②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금융업계 건의사항 관련 협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범위를 기존 개방분야(해상·항공·운송보험`` 재보험)에 한정 등에 미측이 수용의사를 표명
○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관련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을 보장하는 취지의 수정문안을 구두로 전달
4. 기타 분야
○ 경쟁 분과에서 국경간 소비자보호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보호협력 조항과 경쟁법 집행관련 청문 절차에서의 제반 적법절차 보장에 합의
○ 정부조달 분과에서 중소기업 예외 인정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안한 작업반 구성에 미측이 긍정적 반응
○ 지재권 분과에서 우리측 우려가 컸던 저작물 병행수입 문제를 인격권 조항(우리측 제안사항)과 연계하여 함께 삭제하는데 합의
- 지재권 집행 관련`` 형사처벌시 적용가능한 양형기준을 도입하자는 미측 요구를 완화하여`` 일반적 권장사항으로 수정하여 합의
-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저작물의 고정요건(fixation) 관련`` 각국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우리측 문안으로 합의
○ 환경 분과에서 절차적 보장`` 대중참여`` 환경 협력 등의 조항에서 상당 부분 괄호를 제거하는 합의 도출
○ 노동 분과에서 노동협의회(Labor Affairs Council) 설치`` 노동협력 메카니즘 등에 의견 접근
박현혜 기자(phh197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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