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89명
  • 한창식 기자2009-02-16 오후 4:03:35

고성인터넷뉴스 후원을 위한 CMS 이체 동의서 양식 클릭하기 ☞

 

고성지역의 지난 4년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89명으로 금액으로는 2``36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도와 고성군은 지난 10월 국정조사 지적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읍면동 위주로 구성된 329개소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가 있는 읍면동의 실경작심사위원회 243개소를 구성`` 농지 소재지에서부터 실질적인 실경작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남 전체 총 2``713명 9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해당 지자체들이 환수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2억6841만원(4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1억2608만원(447명)`` 마산시 1억317만원(350명)`` 진주시 7451만원(270명)`` 남해군 5678만원(231명)`` 양산시 4511만원(133명)`` 거제시 3052만원(72명)`` 통영시 3019만원(125명) 순이다.


20개 시·군 중에서는  하동군이 214만원(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의령군 802만원(30명)`` 사천시 1145만원(39명)`` 합천군 1422만원(332명)`` 함안군 1717만원(36명)`` 고성군 2362만원(89명) 등 이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타의 한 관계자는 “고성군의 경우 실경작 여부 사실 확인은 관외경작자를 우선 조사한 다음 관내거주자에 대해 조사``확인한 결과를 민원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주소지로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 지난해 반납한 사람들을 제외한 부당 수급자에 대해 환수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들에게는 앞으로 3년간 직불금 등록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