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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의 지난 4년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89명으로 금액으로는 2``36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도와 고성군은 지난 10월 국정조사 지적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읍면동 위주로 구성된 329개소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가 있는 읍면동의 실경작심사위원회 243개소를 구성`` 농지 소재지에서부터 실질적인 실경작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남 전체 총 2``713명 9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해당 지자체들이 환수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2억6841만원(4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1억2608만원(447명)`` 마산시 1억317만원(350명)`` 진주시 7451만원(270명)`` 남해군 5678만원(231명)`` 양산시 4511만원(133명)`` 거제시 3052만원(72명)`` 통영시 3019만원(125명) 순이다.
20개 시·군 중에서는 하동군이 214만원(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의령군 802만원(30명)`` 사천시 1145만원(39명)`` 합천군 1422만원(332명)`` 함안군 1717만원(36명)`` 고성군 2362만원(89명) 등 이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타의 한 관계자는 “고성군의 경우 실경작 여부 사실 확인은 관외경작자를 우선 조사한 다음 관내거주자에 대해 조사``확인한 결과를 민원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주소지로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 지난해 반납한 사람들을 제외한 부당 수급자에 대해 환수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들에게는 앞으로 3년간 직불금 등록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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