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매칭 펀드방식으로 총 사업비 6,500만원 중 50퍼센트는 KT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통부와 경남도, 고성군이 각각 부담했다.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 마을에 대한 초고속망 확대보급을 위해 ‘한국전기 통신공사의 공익성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01~2005까지 전국 50가구 이상의 337만 농어촌 마을가구(97%)에 대해 KT가 초고속망을 구축토록 했으며, 나머지10만 가구(3%)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정부지원사업으로 초고속 인터넷 환경 구축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이 군민의 불편을 최소한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KT에서는 음영지역(인터넷서비스 불가지역)의 마을 까지 광케이블 구성하고 광 전송장비 설치를 완료해 반경4km 범위 내에 있는 가구는 언제라도 인터넷 가입신청과 월3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까지 관내 6개면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확대 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짐에 따라 都農間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전자 상거래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기사는 고성군청 행정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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