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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상징 ´마패´ 등장
  • KMB/장수청 기자
앞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무 수행 시 현장에서 마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 대 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을 상징하는 배지 수여식을 갖은 뒤`` 이제부터 일선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마패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 배지별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또`` 국민들이 검찰 신고전화 등을 통해 검찰 배지(일명 마패)를 소지한 사람이 정말 검찰관계자 인지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변조를 방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배지 도용 방지 차원에서 상표법상 ´업무표장´을 등록`` 이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하다 적발 시 형법상 공기호 위조와 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 특성상 국민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배지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때만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될 경우`` 새로 제정된 대검 배지관리규정 예규에 따라`` 엄중 문책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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