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 대 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을 상징하는 배지 수여식을 갖은 뒤`` 이제부터 일선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마패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하단에 배지별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를 설정해 전산으로 관리된다.
또`` 국민들이 검찰 신고전화 등을 통해 검찰 배지(일명 마패)를 소지한 사람이 정말 검찰관계자 인지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변조를 방지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배지 도용 방지 차원에서 상표법상 ´업무표장´을 등록`` 이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하다 적발 시 형법상 공기호 위조와 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 특성상 국민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배지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검찰 배지는 원칙적으로 공무수행 때만 착용하고`` 사적으로 남용될 경우`` 새로 제정된 대검 배지관리규정 예규에 따라`` 엄중 문책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모바일방송사(KMB)와 고성인터넷뉴스와의 기사교류협정 체결로 게재된 기사이기에 무단 복제 등의 행위 시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