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전환대책반 및 읍,면 창구직원 새주소업무 교육 실시
- 2012년부터 새주소(도로명주소) 의무사용
- 2011년까지 주소전환 완료 예정
오늘(9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각읍·면 대민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환계획에 따른 주소전환대책반(T/F)과 대민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먼저 새주소 홍보 영상을 상영한 뒤, 새주소 도입배경과 2012년 의무사용 대비, 주소 전환절차와 대상 공부정리, 추진현황과 일정, 새주소 홍보협조, 행정사항 등을 교육했다.
새주소(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다.
현재 사용중인 지번주소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토지지번’을 주소의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1910년대에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해 시작됐다.
새주소 도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빈번한 지번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새주소가 도입됐으며, 새주소 표기방법은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74-1”은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213(미룡리)”로 표기하고 업무용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162-1 00아파트 00동 00호”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87 00동 00호(동외리, 00아파트)”로 표기한다.
한편, 도로에는 동→서,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대로”는 폭 8차선, “로”는 폭 2~7차선, “길”은 대로, 로 외의 도로를 뜻한다.
또한 건물에는 도로의 시작점부터 20m간격으로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 새주소 부여 예시
한편 고성군은 2011년 12월 말까지 주소전환 후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의무사용을 위해 고성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주소전환대책반 28명을 구성하고 공공 7대 핵심공부를 진행 중에 있다.
공공 7대 핵심공부에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법인등기부, 건물등기부, 사업자등록 등이 있고, 2010년까지 주소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고성군은 이날 참석한 대민업무 공무원들에게 도로명주소를 2010년 7월~11월에 전국에 일제히 고지·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읍·면 이장단 회의와 인터넷 등의 기타 매체를 통해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로명 변경신청과 관련해 현 도로명은 협의회 등을 통해 결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고, 위치변경과 건물번호변경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소는 www.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설치와 정비사업 기간으로, 모든 지역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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