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오는 3월 24일(수) 고성119안전센터(고성읍 서외리)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최근 명의변경을 하거나 새로 다중이용업소를 하려는 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을 비롯한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방법, 대피요령, 비상구와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또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서를 2년 동안 비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과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곧 시행될 것”이라며, “영업주들은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