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남서부지회(이상길 지회장)는 오늘(31일) 오후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강당에서 이상길 경남서부지회장, 고성군 보건소 이진란 위생담당과 고성군 숙박업 경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숙박업 경영자 법정 위생교육을 가졌다.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남서부지회 이상길 지회장
이날 이상길 지회장은 ‘딱딱한 교육이기 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숙박요금표 미 부착 시 벌금 5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며 숙박요금표를 부착하고 영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상길 지회장은 ‘2010년도의 경우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과 ‘가출 등 위기청소년이 숙박을 요청할 때는 보호자 확인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빠른 귀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길 지회장은 ‘위기청소년 구출 관련, 경찰관의 숙박업소 확인요청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청소년에 대한 작은 관심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 고성군 보건소 이진란 위생담당
이날 참석한 고성군 숙박업 경영자들은 고성군 보건소 이진란 위생담당으로부터 공중 위생관리법, 공중위생 영업(숙박)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을 교육 받았다.
또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남서부지회(이상길 회장)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친절서비스, 숙박업 경영자를 위한 세무상식,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 숙박업 관련법 등도 함께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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