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인 김해시 한림면과 상동면에 다량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며 공사의 일시중단과 정밀조사 재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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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2000년대 중반까지 부산지하철공사와 건설공사 현장의 대규모 매립토와 일부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폐기물이 김해시 한림면(낙동강15공구)과 상동면(낙동강 8~10공구)일대 약 100만㎡에 적게는 수십만톤, 많게는 수백만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주민제보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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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근 공동위원장(관동대 교수) |
특위는 "지난 6월 14일 한림면 시산 양.배수장 일대의 오.탁류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9월 4일 낙동강특위에 94년 한림면 일대의 불법 매립에 관한 제보가 추가 접수됬으며, 또한 9월16일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 제2차 심포지엄 현장에서 상동면 주민들의 조사 요청에 의해 낙동강특위는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폐기물의 존재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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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현장 그림 |
특위는 "한림면 현장(낙동강 15공구)에서 지난 6월 오.탁류 발생 시 이미 불법 폐기물 부분이 노출됐으나 하천 지형의 변화에 의해 폐기물이 매립된 예상지가 하천 내에 존재하고 있어 예산 등의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침출수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동면 구간(낙동강 7~10공구) 매리 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현장은 길이 3.3km에 폭 300~500m에 걸쳐 광범위하게 매립돼 있으며, 준설선안쪽에서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대로 진행됬다가는 매리취수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위는 "문제는 이곳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전에 불법 매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문화재 조사를 통해 이미 8월 중에 발견했으며 이후 낙동강특위의 조사계획을 알고 나서야 부랴부랴 건설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점"이라며 "만약에 주민들과 낙동강특위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한림 구간처럼 그대로 덮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낙동강특위는 "진정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한림면(낙동강 15공구)과 상동면(낙동강 7~10공구)구간의 정밀 토양조사를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이곳 구간 외에도 양산시 구간과 밀양시, 함안군 일대 등 낙동강사업 경남 구간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낙동강 사업이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낙동강특위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이전에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아울러 하천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쓰레기 야적장화 돼가는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도지사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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