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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 남획을 방지하기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신설된 품종은 쥐노래미(11.1~12.31), 문치가자미(1.1~2.28), 전어(5.1~6.30), 다슬기(12.1~2.28)등 15종이며, 새조개(5.16~9.30)와 꽃게의 경우는 6.1~7.31(단, 인천, 경기, 충남은 7.1~8.31), 등 12종에 대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변경됐다.
어린고기 포획․채취 금지체장은 쥐노래미(18㎝이하), 문치가자미(15㎝이하), 다슬기(1.5cm) 등 9종이 신설되고, 참돔(24㎝이하),돌돔(24㎝이하), 꽃게(갑장 6.4㎝이하), 조피볼락(23㎝이하), 대구(30㎝이하) 등 17종이 변경됐다.
또한 연안통발 중 붕장어, 낙지통발은 그물코 규격이 35mm에서 22mm로 변경 되었으며 통발입구를 140mm 이하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어획특성을 고려해 조정됐다.
따라서,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번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어업인들께서는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안어장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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