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거제 모처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자로 사찰 신도를상대로 140억원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2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12월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550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2년동안 모두 3천887명에게 147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것,
A씨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조선소 근로자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일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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