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7명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광역단체인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 오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행정 개편을 위해 시.군.구의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 청원 등에 대한 심의 및 권고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 를 설치토록 했다.
이어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 및 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같은 특례를 줄 방침이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명 사이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뿐만 아니라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에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