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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업인회관 건립 계획 업무보고 청취 - 예산편성 시 법리검토 철저히 해야 - 사무실배정문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6일 오전, 고성군의회 4월 월례회가 개최됐다. 고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이날 월례회에는 박태훈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실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태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구제역으로부터 한시름 놓았으며 이제는 가축들이 전국적으로 이동이 시작되고 있어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을 바랐다. 이날 월례회에서 군 의원들은 지난 월례회에 이어 고성군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인 농어업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김영도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농어업인회관은 고성읍 동외리 91번지 외 4필지로, 부지 2511㎡, 건물 3동 1480.79㎡를 매입해 농어업인단체사무실과 농어업인복지회관, 농수산물전시장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농어업인회관은 총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군비 28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지방재정투융자를 마치고, 지난 12월에 2011년도 본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2011년 2월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영농조합이 법인으로 등록하고 지난 3월 추가사업비 6억원(2011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번달부터 보조금교부결정과 건물·부지 매입, 등기이전, 군 기부체납, 가등기 설정,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도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농어업인회관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 해소방안으로 농어민단체 이전 등기 후 행정재산에 사용될 재산(도시계획도로 편입대상 필지) 동외리 95-1번지(1213㎡)를 군 기부체납으로 하고, 공유재산 기부채납 시 관리가 곤란한 재산 동외리 91번지외 3필지(1298㎡)를 가등기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의원들은 농어업인회관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예산통과 전에 보고할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며, 기부체납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열 농업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의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은 기부체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으며, 지난 월례회에 보고한 내용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책정된 사업에 기부체납대상이 아니라고 만 명시돼 있어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기부체납대상이 되고, 민간사업으로 될 경우에는 기부체납이 불가능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대열 부의장은 ‘예산편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리검토를 철저히 해 군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태훈 의장은 ‘농어업인회관이 지어지면 많은 농어업인 단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사무실 배정문제를 완공 전에 가닥을 잡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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