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2일 공고했다.
17개 선거구의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천800만원이다. 18대 총선보다 700만원(3.9%)이 늘었다.
통영고성은 2억 2천 300만 원으로 18대 2억2천100만보다 200만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함안군ㆍ의령군ㆍ합천군 선거구가 2억3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천시 선거구가 1억7천만 원으로 제일 적다.
이밖에 창원시 갑 1억8천300만원, 창원시 을 1억7천900만원, 마산회원 1억8천800만원, 마산합포 1억9천200만원, 진주시 갑 1억8천300만원, 진주시 을 1억8천900만원 등이다.
각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읍ㆍ면ㆍ동수,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