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고성읍 제6투표소에서는 14시 50분 경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다 선거사무원들에게 제지를 당해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옆에 서서 ‘2번 찍으라’고 말을하고`` 기표를 마친 시어머니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자 타당 참관인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성선관위 질의 결과 이번 건에서 할머니가 기표한 투표용지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됐고`` 다만 옆에 서서 시어머니더러 ‘2번 찍으라’고 말한 며느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된다고 고성선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