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오는 7월부터 미더덕 양식어업권 재해보험 대상 지역에 지정
경남 고성군 미더덕 양식어가의 재해 발생 시 실질적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백두현 고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는 9일 “고성지역 내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지정돼 오는 7월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백두현 예비후보는 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다.
고성군 미더덕 양식어업권이 보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성 미더덕 양식 어가는 고성군이 재해보험 대상지역에서 누락돼 있어 재해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어 왔다.
백두현 예비후보는 “앞으로 미더덕 양식어가 뿐만 아니라 고성의 전통적 산업기반을 이끌어가는 농축수산인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가입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태풍`` 적조`` 고·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 현상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보험이다.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해역 등 면허 허가한 미더덕 양식어업권은 총 40건`` 163㏊로 경남도 내에서 3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