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찾아 직접 서류 제출 예정 …“경남에 모든 것 바칠 것”
- 사퇴 하루 전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유종의 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산자위·경남 김해을)은 3일 오전 10시 창원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4월 임시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당과 의원직 사퇴 문제를 협의해온 김경수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3일 오전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서 당당하게 경남도지사 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혀온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에 대한 소감과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 제출 하루 전 날인 2일``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 이상의 국민이 법안 심사를 청원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 상정·심사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안민석`` 김현권`` 김두관`` 제윤경`` 김해영`` 박병석`` 원혜영`` 박정`` 김정우`` 이종걸`` 고용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적 형태의 청원이 가능한 국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가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해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김경수 의원이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의원과 공동 개최한 <중구난방 : 시민평의회 –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제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이제 경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