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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고성인터넷뉴스2019-12-20 오후 01:12:57

noname01.jpg- 사이버몰 상 환불교환 방식 쉽게 확인하고``

- 거짓 정보에서 소비자 보호하는 거래 환경 만든다

 

앞으로 사이버몰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짓이나 허위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비롯한 인터넷 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와 같은 거짓 정보로 물건을 파는 사이버몰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처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2018년 기준 거래액이 113.7조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크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이뤄지는 개인 사이 거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NS에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방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여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구나 환불과 교환 거부에 의한 소비자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 실제 대안이 반영된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금지) 위법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기존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원2천만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세대를 따지지 않고 여러 계층이 쓰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으로 더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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