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문석 후보`` 신천지`` n번방 관련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 정점식 후보 선대위``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문석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0일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유는 양문석 후보가 정점식 후보에 대하여“신천지 옹호`` n번방 묵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한 혐의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신천지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통 하루 10건 이상의 축전 요청이 있다”며`` “신천지 행사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차원의 축전을 보낸 것이며`` 특별히 신천지를 옹호 내지 비호한 사정이 전혀 없는 데도 「신천지 옹호」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n번방 관련해서는 “정점식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인에 대한 합성 영상물(소위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합성 영상물에 대해서는 ‘성인 영상물에서 요구되는 반포의 목적’이 없더라도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판매 경로로 활용된 텔레그램 n번방을 묵인한 것처럼 단정지어 「n번방 묵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용 현수막에 게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천영기(전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종부(전 창원시부시장) 선거대책공동본부장은 “양문석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며 “총선 기간 내내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으로만 일관해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양문석 후보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양 후보에 대해 통영과 고성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2020년 4월 10일
미래통합당 통영·고성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