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경비 의무지원과 식재료 살 때 국내산 농축수산물 먼저!
-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금) 대표발의 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로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품질이 뛰어나고 안전한 음식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값이 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좋아해`` 이로 인한 급식의 질이 떨어져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며 여러 문제점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써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사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먼저 사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 “앞으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권익향상·소득증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정점식 의원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인 조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농축임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법률 발의를 준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