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11월 20일 제259회 2차 정례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과 경제상 피해와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복구‧예방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보상차원에서 발전원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고 있다.
그런데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견주어 그 환경피해가 심각한데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발전원 사이에 과세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의회 전체 의원은 결의안에서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주변지역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수력‧원자력에 견주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표준세율을 지금의 킬로와트시(KWh) 마다 0.3원에서 원자력 발전(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킬로와트시(kWh) 마다 1원으로 오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경우 연간 80억의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늘어나는 세수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과 복원`` 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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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의 세금으로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
고성군에는 총 6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2018년 3월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어기구 의원`` 같은 달 김태흠 의원`` 9월 이명수 의원 공동발의로 기존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세율 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 등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의 비용부담은 환경관련 피해비용 등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적은 편이며 2018년 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5만 2천여 고성군민과 고성군의회는 국회에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