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믿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동물의료의 체계 갖춘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와 믿음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하겠다 포부 밝혀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고성)은 8일(월)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투명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2021년 1월 (사)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소비자피해 1위는 진료비 과다청구로 조사대상 동물병원의 11%만 사전가격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물병원 125곳의 필수예방접종 가격차는 최대 6배`` 야간진료비는 최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동물병원에서 파는 반려견용 예방약 값이 동물약국보다 많게는 최대 두 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사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인데도 현행법으로는`` 동물의 진료행위 따위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마다 스스로 정한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별 진료행위를 표준화해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가 알기 쉽게 고시·게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며`` “수의사법 발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동물의료의 체계를 갖춘 발전과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와 믿음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