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황보길 의원, 경남도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고성인터넷뉴스2021-09-06 오전 11:59:35


-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농어촌 인력난 덜기 이바지

 

황보길 도의원(국민의 힘 원내대표`` 고성 2)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건비 상승에 고통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이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9. 1.() 상임위를 통과하고`` 9. 9.()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자세히 정의하고``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이나 지원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무엇보다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과 어촌에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상황에 따라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의 농어촌 여건에도 맞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현재(2021.6.30.기준) 농촌분야에서 고용허가를 받아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937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숙소 지원`` 교육과 실습`` 통번역`` 교통비`` 산재보험 가입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통제된다면 수혜대상은 확대될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다수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되게 충원되기를 기대한다``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