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축산인들의 바람인「경남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숙원 해결
황보길 도의원(국민의 힘 원내대표`` 고성 2)이 경남 한우의 우수성을 보존·육성·지원하고자 「경상남도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10. 21.(목)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FTA 외국산 소고기 수입`` 광우병 파동``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코로나19 확산에서 보듯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던 도내 한우농가는 1996년에 89``769호에서 25년이 지난 현재는 10``984호로 88% 줄어들었다.
황보길 의원은 한우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경남도가 주도해 혈통을 관리하고`` 한우개량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로 인해 도내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경남 농축산업의 경쟁력도 상승했다.
강원 한우`` 경북 한우에 비해 경남 한우는 우수성이 뛰어난데도 홍보와 지원 부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발표한 2021년 7월 기준 ‘우량한우 암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우량 암소가 2``5마리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 우량 암소보다 2배가 넘을 정도로 품질면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다.
황 의원은 “경남 한우의 품질은 이미 입증된 것이고`` 명품 한우로 상품화 한다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밝히고 “경남도와 한우 농가는 우수 한우를 길러내는데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도민들도 경남 한우를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