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조성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꾀해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의 만화‧웹툰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상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과 진흥사업 규정 ▲만화·웹툰산업 진흥 사업 수행 기관·단체 대상 재정 지원 ▲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만화‧웹툰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수명 의원은 “만화‧웹툰은 인터넷·스마트기기와 결합해 우리나라 국민 모든 연령층에서 즐기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며`` “조례 제정으로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바탕을 탄탄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 문화·창작활동 진흥과 청년층 일자리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