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수 부위원장`` 고성1)이 발의한 제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로 인해 불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섬지역 주민에게 해상물류 운송비용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에는 65개의 유인도에 4``845가구`` 7729명이 살고 있지만`` 섬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비싼 유통비와 물류비로 인해 육지와 같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려왔다.
섬지역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고`` 고령화로 인해 유통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로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농수산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에 견주어 더 나쁜 환경 속에서 문화 혜택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해 왔다”며 “이 조례안이 섬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