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수산업에서 스마트 수산업으로 전환만이 어촌이 살길
- 정보통신기술 접목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허동원 경남도의원이 스마트 수산업을 육성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동원 의원(국민의힘·고성2)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의 보급 확대로 경남의 수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경상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줄어든 데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생산량이 줄고`` 취약한 수산업 생산 환경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WTO와 FTA에서 보듯 시장개방이 가속화하고 수산관련 국제규제마저 강화되고 있는데다 선진 수산 국가들과 기술격차도 커지면서 수산업의 계속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안팎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산분야에 스마트기술 적용은 세계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써 기존 수산업의 한계점을 이겨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지원조례안 발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허동원 의원은 “기존 생산-가공-판매 중심의 수산업으로는 성장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수산업 보급·확대로 기존 수산업이 가지고 있던 환경부하와 수산식품 안전성``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피해 증가와 같은 문제를 개선한다면`` 경남지역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으로 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스마트수산업 사업자금 융자 지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허동원 의원은 “조례안에 근거한 보조금과 융자 지원``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 수산업을 길러내고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 조례가 시행된다면 경남지역 수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통계청은 ‘전체 어가 수는 4만3``000가구로 인구 고령화`` 어선 감척`` 어족자원 감소`` 어업 경영악화로 2015년에 견주어 1만1``000가구(20.7%)가 줄었는데`` 경남의 어가는 7천300가구로 전남(1만5``600가구) 다음으로 많으며`` 경남 통영시(1``962가구)·창원시(1``433가구)·거제시(1``287가구) 이 세 곳의 어가 수가 상위 10개 시·군에 포함됐다’고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오는 9월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7일 제39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