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고성2)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상해’`` ‘당사자들 간 소송’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조차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라고 방치하면 해결도 어렵고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례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남도에 약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사천시 환경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일원은 고성군 하이면과 연접한 지역으로 사천시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1994년 이래 지속적으로 악취와 대기오염·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수십 년 간 지속되는 민폐이웃의 피해를 견디다 못해 ‘사천시 환경기초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으나`` 원인제공자인 사천시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며 피해를 입힌 이웃 고성군민에 대한 미안함조차 표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과 고성군청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사천시와 고성군 경계지역에 각종 혐오시설을 집적화해놓고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사천시민들에게만 건강 검진비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사천시의 이중적 행태는 이제 변화돼야 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시켜야 한다.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내재하고`` 그로부터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경남도가 분쟁의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고성군 하이면 주민들은 고성군민 이자 경남도민이다. 기초단체 간 갈등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 상급기관인 경남도에서 이를 적극 조정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사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고성군민들에게 입히는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악취‧비산먼지를 비롯한 피해저감대책의 수립과 하이면민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천시의 각종 공모사업과 도비매칭사업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사천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천시도 당사자로써 책임 있는 자세로 고성군과 하이면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사천시는 고성군과 하이면민들에 대한 피해를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외면해왔다. 약 30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천시가 이제 항공우주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사천시로 인한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피해 고성군과 하이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