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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성인터넷뉴스2023-05-25 오후 05:12:19


- 체류지 변경 포함 민원업무`` 외국인등록정보 확인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 제공 !

-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고 IT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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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을 도입 할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90일을 넘겨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정해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2021년 정부는 모바일공무원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에 대해 모바일신분증을 순서대로 도입하려 했으나 관련 법률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신고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후 논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법률안 처리로 약 161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과 같은 민원업무와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이나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높아 국민에게도 긍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기체류 외국인(23.4말 기준) : 1``602``867- 외국인등록자 1``098``46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504``346

 

아울러`` “법률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이라는 정부 정책목표를 지원해 IT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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