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지 변경 포함 민원업무`` 외국인등록정보 확인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 제공 !
-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고 IT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 제고 !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을 도입 할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90일을 넘겨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정해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2021년 정부는 모바일공무원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에 대해 모바일신분증을 순서대로 도입하려 했으나 관련 법률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신고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후 논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법률안 처리로 약 161만 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과 같은 민원업무와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이나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높아 국민에게도 긍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기체류 외국인(23.4말 기준) : 총1``602``867명 - 외국인등록자 1``098``461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504``346명
아울러`` “법률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전환’``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이라는 정부 정책목표를 지원해 IT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