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7월 19일,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 시행일 6개월→3개월로 단축
- 정점식 의원,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
지난 6월 15일(목)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앞선 4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시행일이 공포 6개월 뒤인 2023년 10월 19일로 되어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를 제때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은 시행일을 6개월(2023.10.19.)에서 3개월(2023.7.19.)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ㄷ,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적기에 보호하고 구제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기 안에 통과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 시행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올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점식 의원은 “이 개정안이 빨리 통과됨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차인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적기에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