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표기 위장 판매‧수출한 수산물 생산‧가공 등록업체 등록 취소, 벌칙 강화 규정 마련!
-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수출한 생산·가공 등록시설 등록취소, 재등록제한 규정 신설
우리나라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위생과 국내외 신뢰도를 높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6일(목),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거짓 표기해 속여 팔거나 수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을 때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된 업체가 이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등록과정에서부터 위생이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서 마치 직접 생산‧가공한 것으로 불법 판매‧수출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합당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나라 안팎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불법으로 수산물을 판매‧수출한 등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 위생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수출하는 불법행위를 막아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팎에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수산 1번지 통영‧고성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수산물 위생과 품질관리를 위한 여러 입법 조치를 마련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수산인들을 위해서는 소득 증대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