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11일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11일 동안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688억원으로 이상근 군수가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 군수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생활 불편 사항과 건의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대형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와 정부와 경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을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역점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군민이 믿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포함한 중요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 예산안을 심사할 때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들이 잘 반영됐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곳해서 최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을 세워 군민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