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듣기 의무화 규정 마련
- 사법경찰관과 검찰도 해당 의견 참고하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19일(화) 분별없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 의견 듣기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000여 건 이상 생기면서 정당한 교원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분별없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적 있다.
해당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로 보아 의견을 내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또, 사법경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집해서 철하고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며, 검사도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할 때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새로 두었다(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정점식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앞날 교육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분별없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교권회복 후속 입법 마련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서병수, 장동혁, 유상범, 조수진, 조경태, 전주혜, 정경희, 김병욱, 박형수, 권은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