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나 피고인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이 6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한 뒤 3개월이 지난날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 이후 공개된 피의자 사진이 현재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커지자 정점식 의원은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의 미흡함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발의한 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여야 사이 심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를 거쳐 보완되고 국회까지 통과한 이번 안은 머그샷 공개뿐만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적용(미성년자 제외)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확대했는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 가운데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는 따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가운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은 뒤 제조·설치된 선박용 설비에 대한 성능 재검사와 보완·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전체회의 뒤 정점식 의원은 머그샷 공개법 통과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컸던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여러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가결 처리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제정안 마련으로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승인과 검정을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할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선박 운항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관련 법 통과에 대한 생각도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