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동안 진행
-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동안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안과 같은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열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또 최두임 의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확대 지원’을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대표 질병으로, 이러한 무서운 질병도 1회 예방접종으로 뛰어난 예방효과와 치사율을 줄일 수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아야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약 12만원이나 대상포진이 생기면 치료에서 입원까지 약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면서 “한 번 예방접종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줄일 수 있기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예방 접종비를 무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올 한해 군정을 결산 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다”고 강조하며 “민생현장 중심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처지에서 살펴봐 주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군민에게 실제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12월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