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포함 6건 대표발의
- 섬 지역민 교통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이겠다
사람이 살고 있는 전국 유인 섬 465곳 가운데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거나 연결 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교통 소외 섬이 73곳에 이르고 있는데, 소외 섬 지역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돼 섬 사람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도(多島) 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7월 26일(금), 섬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6건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세 도선사업자가 운영하는 오래된 선박 교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 부담을 현행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도선만 지원해 주던 것을 유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 운항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함께 법안으로 발의됐다.
정의원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는데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 규정하고, ▲특별회계로 농어촌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과 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내항 여객운송사업과 도선사업 운임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섬 주민들과 소통해왔는데, 건의사항과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제22대 국회에서 노력하고 연구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교통 편의를 증진해 섬 지역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