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주도로 법률안 마련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정점식(국민의힘)·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수),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6일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 실현”을 추가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전문사무소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법제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차원에서 맞춤형 자살 예방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살 유발 정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해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으로써 자살 예방정책이 한층 더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연간 4회 이상 정책 연수회를 열어 법·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꾀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사업을 분석·평가하며, 자살 예방에 이바지한 인물을 격려하는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12월 12일 예정)’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포럼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자살예방기금 신설을 적극 추진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