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돌봄노동에는 동일한 존중과 대우 필요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종 사이 처우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평균 임금은 달에 315만 원 수준으로 호봉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 적용을 받지만`` 요양보호사는 평균 15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한 지역 평균임금은 171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10년 경력자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허동원 의원은 전체 조사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경력인정과 승급제 지원 강화`` 충원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4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현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만큼`` 정부 제도화 이전이라도 경상남도가 먼저 수당 지원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경력인정과 승급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차원에서 교육비 지원과 인력 배치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돌봄 수요보다 1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보호사 1인이 어르신 7명을 돌보는 고강도 노동 환경에서는 인력 확충과 수당 현실화 없이는 고령사회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동원 의원은 “배우자나 자녀보다 요양보호사를 의지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허드렛일이라는 편견 대신 필수노동자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먼저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