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인형 이동수단 제도화로 안전 확보와 주차 문제 해결 추진
- 정점식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 질서와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대여사업자가 이용자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 이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과 같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법률안은 GPS 부정확성으로 자칫 주차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PS 오류로 정리되지 않은 주차구역과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대여사업자에게 부과해, 최대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위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등록제를 도입해 대여사업자가 정부 통제, 관리 아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준법 운전을 계도하며, 지자체장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