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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 정병국 위원장 심사기준 발표, 민주 이강래 원내대표 대통령 고발할 것
  • 국회/정차모 기자2010-03-17 오후 5:58:44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2 치러질 전국 지방선거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후보 개인의 범죄 경력까지 심사해 공천배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엄격하고 구체적인 공천잣대를 적용키 위한 5가지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날 발표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도덕성, 후보자의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여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 당선가능성" 등 5가지 공천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보고서`를 후보자 개인별로 제출받기로 했다는 것.

 

정병국 공천심사위원장은 또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했으며 배심원단 재적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최고위에 재의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앞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폐쇄 결정일로부터 공천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심위원들의 후원회 계좌를 폐쇄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유정복.차명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앞으로 공천심사가 끝나는 4월까지는 중앙당 전국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일괄 폐쇄키로 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방나들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사업,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공약했는데 과거 충북, 대전, 대구 방문에서 보다 훨씬 노골적인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행사장에는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도의회 의장단, 각 기초자치단체장 등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 사실상 한나라당 6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듯했다"고 꼬집고 "청와대는 이를 정상적인 업무보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충청지역을 방문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은 지위를 남용한 것이 확실하며 경기도 국정보고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발언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일련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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