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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 명분으로 후보자 공천 하겠다’이군현 국회의원 공천규정 거듭 밝혀
  • 박건오 기자

이군현 국회의원은 6.2지방선거 후보자공천을 대의명분으로 순리적으로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정가의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밝혀 왔으나 9일 오전 제19차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정기총회 인사에서 6.2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규정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의를 쫓아 원리에 입각해 한나라당 공헌도, 청렴성, 능력, 도덕성을 겸비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순리적으로 공천하겠다. 그렇다고 대의에 벗어나는 공천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 의원은 진의장 시장의 최근 재판에 대해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흠이 있게 마련이다. 또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 진의장 시장은 통영발전을 위해 안목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 왔는데 아까운 사람이다. 진시장은 앞으로도 통영발전을 위해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며 선고 결과를 아쉬워했다.

 

실제 이군현 의원의 말대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8일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 경남 도당에 공천을 신청한 안휘준, 강부근, 김종부 외에도 김윤근, 구상식, 정동영 등 출마 예상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군현 의원은 무소속 출마자인 김동진 전 시장에 대응할 후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진의장 시장의 지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 의원은 또 시의원 후보자의 공정한 공천을 위해 통영시 100명 고성군 50명선의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시 의원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꼭 필요한 곳이 생기면 여론조사도 병행한다고 이군현 의원은 전했다.

 

한편 경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공천자는 늦어도 이 달 20일 경에는 확정할 방침이며 시 의원 공천자 결정은 선거일 30일 이전인 4월 말 경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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