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 기준치 초과 이후 114일만 해제 조치
- 도내 모든 바다 채취 금지 해제``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이하 안정세 유지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 거제시 시방리와 능포동 바다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초 검출된 이후``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0.8mg/kg) 초과에 따라 시행해 온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5월 26일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 채취금지해역 해제 조건 : ①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 ② 기준치 이하로 2주 연속 2회 이상 검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도는 ‘2026년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에 따라 패류와 피낭류 ‘패류채취 금지 바다’를 지정하고 안전관리하고 살펴왔다.
그 결과`` 올해는 패류독소로 인한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도내 패류 생산·유통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재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모든 바다에서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도와 전체 시군은 기준치 초과 바다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어업인과 낚시객·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으로 전파하며 안전한 패류 유통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이 잦은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당일 시료 채취·당일 검사·당일 통보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조사 기간에는 월 1회 이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