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본인이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3명 등 총 7명의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각급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하여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